분실신고가 없는 습득물 또는 소유자를 파악할 수 없는 습득물에 대해서는 그 물품의 종류에 따라 아래기준에 의하여 처분한다.
관리책임자는 보관기간이 경과한 습득물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.
관리책임자는 습득물이 위험물 내지 법률에 의해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• 귀중품(지갑, 현금, 귀금속, 각종 명품 브랜드 제품, 휴대폰) : 7일 → 관할 경찰서, 지구대, 우체국(휴대전화) 인계
• 전자제품(노트북, 태블릿PC, 카메라 및 캠코더, 카세트, MP3플레이어, USB 등) : 6개월 → 폐기(기증가능)
• 의류(외투 등 겉옷) : 6개월 → 폐기(기증가능)
• 일용잡화(도서, 문구, 가방, 신발, 시계, 화장품) : 6개월 → 폐기(기증가능)
• 레저용품(골프용품) : 6개월 → 폐기(기증가능)
• 기타(속옷, 약품 등) 7일 → 폐기
• 습득물의 음식물류 : 보관불가 → 폐기 및 처리 결과 등
※ 단, 물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회통념상 고가의 물품, 새 모델의 전자제품, 의류 등은 귀중품으로 간주하여 처리
• 관할 경찰서, 지구대, 우체국 인계 : 관할 경찰서 , 지구대, 우체국에 신고 인계 후 해당 경찰서, 지구대로부터 보관증을 받아 관리한다.
• 폐기 : 보관기간이 경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분실물 관리부서 부서장이 폐기할 수 있다.